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

7-0…1 【 징수유예등과의 관계 】

① 주된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기간 중에 있어서는 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강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은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에 대하여 환가의 유예를 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가에 관하여는 66-0…3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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