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 ( 이하 ‘ 공제대상가족 ’ 이라 한다 ) 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 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 의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 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다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제 9 장 소득공제 _ 133 ④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