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139-1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76-139-1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①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다 .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④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한 세액을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경우에 ,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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