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 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 한 것으로 보며 , 용도 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1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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