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104-1

출국금지 해제 요청

113-104-1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 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영 제 103 조 제 2 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국외건설계약 체결 , 수출신용장 개설 ,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제 4 장 보칙 _ 71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 身病 )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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