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0-1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26-40-1 금융 ・ 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는 은행업 ( 보호예수 제외 ), 집합투자업 ( 부동산 ・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 는 경우 제외 ), 신탁업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투자일임업 ( 부동산 ・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외국환업무용역 , 상호저축은행업 , 신용보증기금업 , 보증업 , 보험업 (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 ②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 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 급 )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 ③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료의 영수 ・ 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된다 . ④ 금융 ・ 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 ・ 수익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 ( 면세재화 또 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 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 ( 폐업자를 포함한다 ) 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6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⑥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 ・ 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 ・ 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 ・ 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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