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 의 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다음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①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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