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3-211…1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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