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97 의 2-97 의 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 의 2-97 의 2-1 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 주택 1 호 이상을 포함하여 2 호 이상의 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주택 특별 법 」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 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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