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한도 = Min[ ① , ② ]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3 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 ( 처분제한주식은 제외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 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 ( 금융채무 차감 ) 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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