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3-0-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81 의 3-0-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법 제 81 조의 6 제 3 항 (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 사유에 해당 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야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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