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의 2-60 의 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다음
① 의 금액에
② 와
③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