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60의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63 의 2-60 의 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다음 ① 의 금액에 ② 와 ③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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