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 에 따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57조 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