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8-110…4

108-110…4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 에 따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57조 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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