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