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87…3

45-87…3 【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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