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8-2 다른 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보유기간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8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 해당 미분양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7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