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3

상계의 금지

52-0-3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 3 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 다 . 1. 제 3 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 「 민법 」 제 498 조 참조 ) 2. 제 3 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 ( 相計適狀 ) 에 있지 아니 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 3. 제 3 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 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 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 ( 대판 79. 6. 12 선고 , 79 다 662 사건 참조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