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20 ÷ 100)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2.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 ÷ 100)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
⎛
⎜
⎝ 1차ㆍ2차 총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재산가액
1차ㆍ2차 총 증여재산가액
× 30% ⎞ ⎟ ⎠ - 종전에 납부한 할증 과세액
나.
⎛ ⎜ ⎝ 1차ㆍ2차 총증여세 산출세액 × 2차 증여재산가액
1차ㆍ2차 총 증여재산가액
× 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