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의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9-4 의 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9 조제 8 항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