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1

해외지급보증서

3-0-11 해외지급보증서 해외지급보증서란 은행이 해외진출업체의 입찰보증 등 해외지급보증을 하기 위하여 대출과 관계되 는 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 동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는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업체의 채무지급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동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 3 조제 1 항제 12 호에 따른 과세 문서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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