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며 ,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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