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인지세법」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사업자가 인지를 붙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