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11

39-0…11 【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인지세는「인지세법」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사업자가 인지를 붙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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