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0-1

이월결손금의 공제

13-10-1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 년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 년 )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② 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 제 60 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 66 조에 따라 결정 ・ 경정 되거나 ,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 ③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과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결손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것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1.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그 충당된 결손금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은 결손금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합 병 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 결손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