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0. 14.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