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3

24-0…3 【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