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