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