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7-0-1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 과세조정 ( 증액 or 감액경정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2 개 과세연도 이상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 나 경정하여야 한다 . 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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