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사업연도의 의제

8-0-1 사업연도의 의제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해산 , 합병 ・ 분할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래의 사업연도에 관계없 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연도 의제라고 하며 , 해당 사유별 의제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사업연도 해산시 ( 합병 ・ 분할 제외 ) 그 사업연도개시일 ~ 해산등기일 ( 파산등기일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 ~ 그 사업연도종료일 합병 ・ 분할에 의한 해산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합병등기일 ・ 분할등기일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청산 중 사업계속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계속등기일 , 계속등기일의 다음날 ~ 그 사업연도종료일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지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국내사업장 폐지일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소득 등 미발생 신고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신고일 설립무효 ・ 설립취소의 판결시 그 사업연도개시일 ~ 확정판결일 제 1 장 총칙 _ 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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