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

3-0…2 【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①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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