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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7-0…3
【137-0…3 【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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