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

과세물품 제조의 의의 및 범위

4-0-3 과세물품 제조의 의의 및 범위 ① “ 제조 ” 란 법 제 5 조에 따라 “ 제조로 보는 경우 ” 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 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 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에 관계없다 . < 예 1>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 ・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 위 < 예 2> 가구판매업자가 멜라민 화장판 (melamine faced sheet)( 장방형 또는 원형의 것 ) 에 금속제의 다리 ( 통상 4 개 ) 를 붙여 식탁 또는 좌탁 등으로 개조하는 행위 ②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 1. 과세물품을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해당 물품의 특성 ・ 형태 ・ 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 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예 > 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의 파손된 시트나 문짝을 서비스공장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 2. 중고 과세물품에 도장 또는 단순한 불량부분을 대체하는 등의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천연가스를 단지 수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액화하였던 것을 본래의 상태인 기체상태로 환원 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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