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의2-0…3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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