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20…10

18-20…10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및 제114조에 따른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 1. 삭 제 2.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의 규정에는 석유류공급계약서 3. 「조세특례제한법」제114조 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요구서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는 국군복지단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인수확인서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단위 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구입확인서 3.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한국해운조합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유류인수확인서 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면세승인신청서상 작성하는 각종 서류 중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의 의견표시가 있는 때에는 이의 기재를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ㆍ제114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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