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64-4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여러 필지를 취득하여 1 필지의 토지로 합병한 후 다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총 토지면적 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사례 ∙ 1992.10.25. : 연접한 3 필지의 토지 ( 총 8,000 ㎡ ) 구입 - A 토지 : 개별공시지가 5,500 원 , 2,500 ㎡ (13,750 천원 ) - B 토지 : 개별공시지가 4,300 원 , 4,500 ㎡ (19,350 천원 ) - C 토지 : 개별공시지가 3,300 원 , 1,000 ㎡ (3,300 천원 ) ∙ 1995. 3.10. : 1 필지의 토지로 합병 ∙ 2009.12.25.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5,000 ㎡ ) 양도 ☞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 4,550 원 4,550 원 = (13,750 천원 + 19,350 천원 + 3,300 천원 ) ÷ 8,000 ㎡ 6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