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