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2-1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22-52-1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① 법 제 22 조제 2 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② ①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며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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