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31-0-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법 제 10 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법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참고 ○ 압류의 일반적 절차 고지 독촉 재산조사 ∙ 질문검사 ∙ 수색 납부기한 전 징수 압류 전 납부촉구 신분증제시 출입제한명령 압류 압류조서 작성 압류대상 재산선택 압류금지재산 제 외 무 재 산 수색조서 작성 참여인 입회 압류조서등본교부 ∙ 동산 , 유가증권 ∙ 채권 ∙ 그 밖의 재산권 압류의 통지 :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 , 체납자 , 채무자 , 권리자 , 납세자 매각 배분 납부 기한 제 3 장 강제징수 _ 23 사례 ①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 대법원 2007 다 66941, 2007.12.13.) ② 국세징수법 제 53 조 제 1 항은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 2 호에서는 “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제 3 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 ” 를 , 제 3 호에서는 “ 제 3 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 3 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 3 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를 말하는 것이므로 ,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 2006 두 14599, 2006.11.09.)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 35 조 제 1 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징세과 -379, 2011.04.25.) ④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 압류재산에 대한 제 3 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 3 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 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 징세과 -571, 2011.06.10.) ⑤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 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은 민법 제 169 조 및 제 423 조에 의거 그 1 인에게만 미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746, 2008. 05.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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