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7-7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부도수표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 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