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1

해외금융계좌 등의 정의

52-0-1 해외금융계좌 등의 정의 해외금융회사등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 제 92 조제 1 항 * 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①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②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 ( 이하 “ 가상자산사업자등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 및 가상자산거래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를 포함한다 ) 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좌를 말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5 해외금융계좌 ① 「 은행법 」 제 27 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 2 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 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⑤ ① 부터 ④ 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해외금융계좌정보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 ① 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 계좌번호 ,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법 제 53 조제 2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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