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10-9-1 연구 ・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①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 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② 2010 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 ・ 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 과세연도에 직전 4 년간 발생한 연구 ・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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