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3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20-0-13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 급 대상 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