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2-1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12-12-1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① 「 선원법 」 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500 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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