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1

담보의 평가

19-0-1 담보의 평가 ①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유가증권 제 2 항에 따른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 건물 ・ 공장재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 제 3 항에 따른 가액 ②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58 조 제 1 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③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토지 또는 건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0 조 및 제 61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 지방세법 」 제 4 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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