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 고 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광고선전용 간판 , 네온사인 ,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 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 로 처리하고 ,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 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 전비로 처리한다 .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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