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① K-IFRS 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및 K-IFRS 최초 도입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1.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 : K-IFRS 도입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 개 사업연도의 평균 상각률 ∙ 자산별 한도 : 자산별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별 한도 계산 ∙ 동종자산 한도 : 동종자산에 대하여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51 2. 2014.1.1 이후 취득 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아래 ⓐ , ⓑ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 비 결정 . 다만 , ⓑ 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이 ⓐ 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을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 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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