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8-0-1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 폭우 ,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과세 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전체 홀 수 2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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