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4-34의4-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45 의 4-34 의 4-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지배주주 등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에 따라 아래의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 사업기회 제공받은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 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12 × 3 개시사업연도 월수 ① 수혜법인의 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 ±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10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 ㉡ - ㉠ : 수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 감면세액 - ㉡ : 수혜법인의 이익 ÷ 수혜법인의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③ 배당소득공제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함 배당 소득 × 증여의제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취득가액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재고자산의 평가규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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