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8-110…2

108-110…2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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