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다만 , 해당 설치비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 16 장 제 2 절 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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