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6-0-1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6-0-1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법 제 45 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7 ② 제 1 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 국세기본법 」 제 35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사례 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 3 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 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65, 2007.01.16) ②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 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 ( 대법원 2003 두 6115, 2004.11.12.) ③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 3 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 국세기본법 」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 이때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여부 ’ 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불구하고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과 -284, 2011.03.2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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