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100 의 32-100 의 32-3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10 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 법인세법 」 제 13 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 2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8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분할법인이 「 법인세법 」 제 46 조 제 2 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 서 ,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2 제 2 항 제 1 호의 “ 기업소득 ”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2 제 4 항 제 2 호 가목의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은 「 법인세법 」 제 13 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55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 2 제 4 항 제 2 호 라목의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은 「 법인세법 」 제 13 조 제 1 호의 “ 각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 15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임 ⑤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 에 대해서 ,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2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 투자 ” 에 해당하는 것임 ⑥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 조세 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2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 투자 ” 에 해당하는 것임 ⑦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2 제 9 항의 “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 비 증가한 금액 ” 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 연도에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 2 제 8 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 소득세법 」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2 제 9 항의 “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 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⑨ 삭제 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0 조의 32 제 4 항제 2 호가목중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2 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제 3 장 간접국세 _ 89 제 3 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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